계산의 메모EVERYDAY, FIGURED OUT.
CALCULATION MEMO2026.10.29

생활 숫자 / 사용 설명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별 연세액과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과 가정 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정합니다.

1,600cc, 차령 3년 가정이면 연간 약 276,640원

비영업용 승용차가 1,600cc이고 해당 연도의 두 과세기간에 모두 차령 3년과 5% 경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세 본세는 212,8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인 63,840원을 더하면 연간 약 276,640원입니다. 연간 전체 보유와 표준세율, 별도 감면 없음의 단순 예시입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기준 승용차를 한 해 동안 보유하고 두 기분에 같은 차령을 적용하는 가정입니다. 일할·연납 공제·특례와 전기차 정액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내 촬영된 승용차 실사
2025년 국내 차량 사진이며 본문 예시 배기량이나 차령의 실제 차량이 아닙니다. Treeinkr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크기·형식 변환.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비영업용 승용차 표준세율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차령 3년 이상은 1년마다 5%씩, 최대 50% 경감하는 산식을 규정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차령 3년이 두 기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연간 가정
배기량cc당 세액경감 후 본세교육세 포함
1,000cc80원76,000원98,800원
1,600cc140원212,800원276,640원
2,000cc200원380,000원494,000원

경계값 1,600cc는 140원 구간입니다. 실제 차령은 최초 등록시기와 해당 기분의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배기량에 따른 세액 계산기
배기량과 세액을 곱하는 도구 사진입니다. Evan-Amos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형식 변환.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는 구분됩니다

서울시 지방교육세 안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경감 후 본세에 30%를 단순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및 실제 부과 조건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법은 각 기분별 차령 경감 산식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연간 두 기분의 차령이 다르면 이 도구의 단일 차령 가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중 차량을 취득·이전·말소했다면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과 다른 차종은 따로 확인

  1.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과 차종, 영업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연도와 각 기분의 차령 적용을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3. 연납 신청 시 공제율과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지자체 공지를 확인합니다. 이 도구는 연납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전기차 등 배기량 기준이 아닌 자동차, 승합·화물차는 별도 세액을 확인합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미리계산에서 차종·사용 연수별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의 취득세는 중고차 취득세 계산을 참고하세요.

과거 달력 사진
과세기간과 납부 시점을 구분하는 과거 달력입니다. Claudio Elias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형식 변환.

자주 묻는 질문

1,600cc는 cc당 200원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표준세율상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입니다.

차령 15년이면 65% 경감인가요? 아닙니다. 안내된 표준 산식은 차령을 최대 12년으로 보아 경감률을 최대 50%로 계산합니다.

전기차도 배기량을 0으로 넣나요? 아닙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종은 별도의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