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숫자 / 사용 설명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별 연세액과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과 가정 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정합니다.
1,600cc, 차령 3년 가정이면 연간 약 276,640원
비영업용 승용차가 1,600cc이고 해당 연도의 두 과세기간에 모두 차령 3년과 5% 경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세 본세는 212,8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인 63,840원을 더하면 연간 약 276,640원입니다. 연간 전체 보유와 표준세율, 별도 감면 없음의 단순 예시입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기준 승용차를 한 해 동안 보유하고 두 기분에 같은 차령을 적용하는 가정입니다. 일할·연납 공제·특례와 전기차 정액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비영업용 승용차 표준세율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차령 3년 이상은 1년마다 5%씩, 최대 50% 경감하는 산식을 규정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배기량 | cc당 세액 | 경감 후 본세 | 교육세 포함 |
|---|---|---|---|
| 1,000cc | 80원 | 76,000원 | 98,800원 |
| 1,600cc | 140원 | 212,800원 | 276,640원 |
| 2,000cc | 200원 | 380,000원 | 494,000원 |
경계값 1,600cc는 140원 구간입니다. 실제 차령은 최초 등록시기와 해당 기분의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는 구분됩니다
서울시 지방교육세 안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경감 후 본세에 30%를 단순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및 실제 부과 조건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법은 각 기분별 차령 경감 산식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연간 두 기분의 차령이 다르면 이 도구의 단일 차령 가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중 차량을 취득·이전·말소했다면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과 다른 차종은 따로 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과 차종, 영업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연도와 각 기분의 차령 적용을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연납 신청 시 공제율과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지자체 공지를 확인합니다. 이 도구는 연납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전기차 등 배기량 기준이 아닌 자동차, 승합·화물차는 별도 세액을 확인합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미리계산에서 차종·사용 연수별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의 취득세는 중고차 취득세 계산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600cc는 cc당 200원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표준세율상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입니다.
차령 15년이면 65% 경감인가요? 아닙니다. 안내된 표준 산식은 차령을 최대 12년으로 보아 경감률을 최대 50%로 계산합니다.
전기차도 배기량을 0으로 넣나요? 아닙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종은 별도의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