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숫자 / 사용 설명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계산하는 방법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기간, 계속근로일수로 세전 퇴직금을 추정하고 지급 요건과 통상임금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3개월 임금 920만원, 92일, 재직 730일이면 약 600만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200,000원, 해당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계속근로일수를 730일로 가정하면 100,000원 × 30일 × 730 ÷ 365 = 6,000,000원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고 이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정의 세전 예시입니다.
입력된 평균임금만 사용하는 단순 산식입니다. 지급 대상, 제외 기간, 상여·연차수당 반영, 통상임금 비교와 퇴직소득세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산정 대상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확인합니다. 근무한 날만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산정 일수를 구분합니다.
- 임금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의 기초값을 구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일수 | 계산 | 예상 퇴직금 |
|---|---|---|
| 365일 | 100,000 × 30 × 365 ÷ 365 | 3,000,000원 |
| 730일 | 100,000 × 30 × 730 ÷ 365 | 6,000,000원 |
| 1,095일 |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 |
실제 기간 산정과 법적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윤일이 있는 실제 입퇴사일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퇴직금 산식과 함께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도구는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은 실제 임금과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항목 입력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지급 요건과 실제 수령액은 별도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법정 퇴직급여 적용 예외로 설명합니다.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평균시간은 근무 형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추정액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가입 형태, 중간정산 여부, 계약이나 단체협약의 추가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기간과 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한 달치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정확한가요? 빠른 추정은 가능하지만 법정 산식의 평균임금, 정확한 일수 및 통상임금 비교가 달라 결과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에도 계산 버튼을 누를 수 있나요? 산술 계산은 가능하지만 법정 지급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별도 조건도 확인하세요.
이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등 공제와 퇴직연금 처리 방식을 반영하지 않은 세전 추정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