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숫자 / 사용 설명
시급 월급 계산기: 주휴시간을 포함한 세전 금액
시급과 주간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을 입력해 월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급여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시급 1만원,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이면 월 약 209만원
계산의 기준을 간단하게 잡아 시급 10,000원 × 월 209시간 = 세전 2,090,00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경우의 예시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도구는 1년 365일 기준 월평균 주수로 계산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므로 209시간을 먼저 반올림한 예시와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유급주휴시간은 사용자가 적용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직접 입력합니다.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과 세금,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9시간과 계산기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가정하면 월 환산기준 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정확한 식은 (40+8) × 365 ÷ 7 ÷ 12 = 약 208.57시간입니다. 209시간을 먼저 적용하면 시급 1만원 기준 2,090,000원, 정밀한 월평균 시간에 곱한 다음 원 단위 반올림하면 약 2,085,714원입니다.
| 주 근로 | 입력한 주휴 | 월평균 세전 |
|---|---|---|
| 40시간 | 8시간 | 2,085,714원 |
| 20시간 | 4시간 | 1,042,857원 |
| 10시간 | 0시간 | 434,524원 |
표의 주휴시간은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각 사례의 지급 요건 충족을 판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넣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수당을 설명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유급시간은 계약, 근로일, 결근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표와 근로계약을 확인한 후 적용할 주휴시간을 입력하세요.
고용노동부의 209시간 설명도 40시간 근로와 8시간 유급주휴를 전제로 합니다. 단시간근로, 매주 일정이 달라지는 근무, 월 중 입퇴사에는 같은 월 시간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금액이 나오는 이유
- 이 도구는 한 주 시간이 매주 일정하다고 가정한 연평균 월급입니다. 실제 한 달의 근무일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휴시간은 자동 판정하지 않고 입력값만 반영합니다. 실제 지급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 상여금과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맞는지 자동으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고 싶다면 월급에서 시급으로 환산하는 설명을 보세요. 월 중 입사·퇴사 시에는 급여 일할 계산 예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209시간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이라는 별도 조건의 월평균 기준입니다.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수령액인가요? 세전 평균 추정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무표, 각종 수당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시간은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법적 요건과 시간은 개인의 근로관계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하는 값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