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숫자 / 사용 설명
2026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상한·하한과 지급일수
2026년 이직 근로자의 가정 급여기초일액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직급여를 추정하고 수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기초일액 12만원, 8시간이면 1일 상한 68,100원 가정
2026년 이직 근로자의 급여기초일액이 120,00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60%는 72,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2026년 이직자 1일 상한 68,100원을 적용하는 가정이면 하루 68,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단순 총액은 8,172,000원입니다.
2026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정수 시간 예시입니다. 수급 자격, 급여기초일액·소정급여일수, 실제 인정일수와 특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2026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을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을 66,048원으로 설명합니다.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가정 하한액 |
|---|---|
| 4시간 | 33,024원 |
| 6시간 | 49,536원 |
| 8시간 | 66,048원 |
예를 들어 8시간에 기초일액 100,000원이라면 60%는 60,000원이므로 안내된 하한을 적용한 단순 일액은 66,048원입니다. 120일 전부 지급된다는 가정의 총액은 7,925,760원입니다. 실제 기초일액과 근로시간 인정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일반적인 근로자 구직급여의 조건으로 이직 전 일정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및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설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 달력일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자격이나 이직 사유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실업인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총액은 실제 인정일수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력한 일수는 사용자가 확인한 가정이며, 계산 결과가 확정된 수급기간이나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취업, 실업인정, 수급기간과 특례에 따라 실제 지급일수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공식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상담으로 본인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구직급여와 다른 급여이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퇴사하고 2026년에 신청하면 68,100원을 쓰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와 그 이전 이직자의 상한을 구분합니다. 실제 이직일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직 180일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인정과 이직 사유, 재취업 활동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된 총액이 확정 지급액인가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일액, 실업인정일수와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