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숫자 / 사용 설명
주휴수당 계산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과 지급 조건
4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주휴시간을 가정해 계산하고 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4주 80시간, 통상근로자 20일, 시급 1만원이면 주휴 4만원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이고 같은 기간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며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4시간 × 10,000원 = 40,000원이라는 계산 예시가 됩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이 단시간근로자 산식이 적용되는 경우의 1일분 산술액입니다. 개근 여부와 실제 지급 자격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을 구하는 순서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예를 설명합니다. 그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4주 소정시간 | 통상근로자 일수 | 1일 소정시간 | 1일 주휴액 |
|---|---|---|---|
| 80시간 | 20일 | 4시간 | 40,000원 |
| 80시간 | 24일 | 약 3.33시간 | 약 33,333원 |
| 120시간 | 20일 | 6시간 | 60,000원 |
둘째 행은 80 ÷ 24의 반올림 전 값을 시급에 곱한 뒤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사업장 통상근로일수는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하세요.

주 15시간과 개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등 조건을 설명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으로, 단순히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지각·조퇴, 근로관계 종료일 등 구체적인 상황은 개근 판단과 주휴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날짜와 계약을 바탕으로 해당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동상담 1350에 문의하세요.
한 달 주휴수당은 주차별로 확인
이 도구는 한 번의 유급 주휴일에 대한 가정 금액입니다. 한 달에 주휴일이 몇 번 반영되는지는 급여 산정기간과 각 주의 근로관계·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4를 곱한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확인합니다.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 주휴 적용 대상인 각 주의 근로관계와 개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휴가 이미 시급이나 급여항목에 포함됐는지 명세서와 대조합니다.
기본 근로시간과 확인한 주휴시간을 합산한 월급은 알바 급여 계산에서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인데 계산된 금액을 반드시 받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산식만 보여줍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주휴수당은 1일 주휴액의 4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기간에 속한 주휴일과 주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급 1만원은 법정 최저임금인가요?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이며 적용 연도의 최저임금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